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509호(2017. 8.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2. ~ 2017. 9. 12.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3321 | 팩스번호 : 044-202-3962 | parkeuijun@korea.kr | 조회수 : 5,27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09호

 

「장애인연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이후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감소 추세이나, 2015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에 이르는 등 장애인 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제고하고자 함.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수급희망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명시하여 수급권 소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현행 20만원 수준인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법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30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대리인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8조제1항)

 

 

다. 법제4조제3항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수급권의 소멸 사유로 명시하여 수급권 소멸 사유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parkeuijun@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