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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7-44호(2017. 8.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3. ~ 2017. 10. 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인재양성과 )   전화번호 : 02-2110-0241 | 팩스번호 : 02-2110-0241 | kdk11@korea.kr | 조회수 : 5,53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44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동일명칭 위반 행위 금지와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정이 있으나, 하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2. 주요내용

 

 

가.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35조)

 

1) 현행 법률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kdk11@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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