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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95호(2017. 8.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3. ~ 2017. 10. 2. [마감]
  • 국방부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52 | 팩스번호 : 02-748-6659 | cijlove@mnd.go.kr | 조회수 : 5,575회  

⊙국방부공고제2017-195호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 역종 공개전산분류용 기초자료시스템 개발 추진에 따른 시스템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의무·수의사관 장교 선발 절차 및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역종 공개전산분류용 기초자료시스템 개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병무청장이 수행해야 할 의무·수의사관후보생(선발대상자) 및 수련기관의 장에게 시스템의 활용 절차 등의 안내 의무 조항과 선발대상자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된 기초자료의 확인 및 수정 절차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 시스템 활용에 대한 병무청장의 안내 임무 신설로 절차 변경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발대상자로 하여금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된 기초자료 확인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나. 현 운영 실태와 불일치하는 조항 삭제 및 수정(안 제4조 제1항 개정 및 제5조 삭제)

 

- 관행적으로 제출 받던 서류를 간소화 또는 폐지하고 운영되고 있는 않은 절차 조항 삭제

 

 

다. 현역으로 역종분류된 입영대상자(의무·수의장교 선발자)가 연기, 귀가, 질병 퇴교 사유 등으로 다음연도 선발대상자가 되는 경우 최초 선발 결과를 따르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6조 제3항 신설)하여 근거 부재로 인한 악의적인 연기, 퇴교 등 사전예방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cijlove@mnd.go.kr

 

- 전화 : 02-748-6652 (FAX :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전화 02-748-6652,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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