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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516호(2017. 8.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5. ~ 2017. 9. 4.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4 | 팩스번호 : 044-202-3951 | jslhj@korea.kr | 조회수 : 5,39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1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치매질환 치료 및 노인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노인 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100분의 95와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하목 신설)

 

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거목 신설)

 

2종 수급권자의 치매질환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과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치매질환의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라.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너목 신설)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 중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7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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