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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517호(2017. 8.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5. ~ 2017. 10. 10.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4 | 팩스번호 : 044-202-3951 | jslhj@korea.kr | 조회수 : 5,80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17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는 한편, 의료급여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안 제13조제6항제2호)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매 6개월간 4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 재정관리 지원 및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의료급여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급여기관 미지급금의 원인 진단 및 의료급여 비용 증감 요인 분석 등 의료급여 재정관리 지원 및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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