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2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저압 범위와 국제표준(IEC)에 부합하여 제정된 한국산업표준(KS)에서 규정한 저압 범위의 불일치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전력기기 등의 분야에서 야기된 불필요한 시험 인증 문제 해소 및 분산형전원설비의 에너지 효율 증대, 국제표준 부합 전기설비 설계시공방법 도입을 통한 전기산업 기술발전을 위하여 저압 범위를 국제표준 범위와 같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압 범위 확대 개정(안 제2조제8호)
나. 고압 범위 변경 개정(안 제2조제9호)
3. 의견 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43, 팩스 : 044-203-4764
- 이메일 : superwk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