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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204호(2017. 8. 3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8. 31. ~ 2017. 10. 10. [마감]
  •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91 | 팩스번호 : 02-748-5119 | shin06099@mnd.go.kr | 조회수 : 5,408회  

⊙국방부공고제2017-204호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인사법 개정('17.12.20)에 따라 기능군무원 및 계약군무원,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 방법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운영직군 군무원의 전직임용(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1)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된 기능군무원중 일반군무원으로 전직 희망시 전직시험을 통하여 전환

 

2)전직시험은 국방부 주관으로 연 1회, 3년간 시행

 

3)전직시험은 개인별 자격요건 구비조건에 구분 시행

 

가) 필기시험

 

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관련 분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다) 서류전형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4) 전직시험 필기시험 과목은 현행「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적용

 

5)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규정

 

 

나. 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전직 임용(안 제7조, 제8조, 제9조)

 

1) 별정군무원은 이전에 수행한 직무내용·곤란도·책임도 및 상당계급 등을 고려 일반군무원, 전문경력관으로 전직 임용

 

2) 종전 별정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을 희망할 경우 전담직위로 운영하고, 전담직위평가 합격시까지 별도 관리

 

3) 전담직위평가는 관리운영직군의 전직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기간(안 제10조)

 

1) 종전 기능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으로 전환시 종전 기능군무원의 경력은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100% 인정

 

2) 종전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시 종전 별정군무원의 경력은 승진최저연수에는 산입하지 않고, 근속승진기간에만 100% 인정

 

 

라. 대우군무원(안 제11조)

 

1) 기능군무원에서 관리운영직군으로, 관리운영직군에서 일반군무원 유사직렬로 전환시 대우군무원은 그대로 승계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shin06099@mnd.go.kr

 

-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748-529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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