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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437호(2017. 9.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 ~ 2017. 9. 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개발과 )   전화번호 : 043-870-5508 | 팩스번호 : 043-870-5680 | smkwon12@korea.kr | 조회수 : 4,38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3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신제품 인증신청 등의 사무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인증평가 업무 수행주체의 변경

 

1) 신기술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존의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평가기관장으로 변경

 

 

나. 신제품 인증평가 업무 수행주체의 변경

 

1) 신제품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존 국가기술표준원장에서 평가기관장으로 변경

 

 

다. 인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추가

 

1) 신기술, 신제품 인증거부에 대한 신청업체의 이의신청 절차를 기존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 502호 인증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smkwon12@korea.kr

 

- 팩스 : 043-870-5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870-5508, 팩스 043-870-5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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