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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수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22호(2017. 9.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4. ~ 2017. 10. 16. [마감]
  • 경찰청 ( 복지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2-3150-0820 | 팩스번호 : 02-3150-3821 | bidtkdah@police.go.kr | 조회수 : 4,490회  

⊙경찰청공고제2017-22호

 

「경찰병원수가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경 찰 청 장

 

 

 

경찰병원수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경찰병원은 1949년 설립되어 그간 전·현직 경찰과 소방관,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들에게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찰청 소속의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들은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분에 따른 차별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소방기관 소속 직원들의 경우에도 경찰과 유사한 대표적 위험직군으로서 경찰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그간 소방기관 소속 일반공무원과 소방관 가족들은 병원 의료비 획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관련 대상자들을 경찰병원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 함으로써 불필요한 차별 논란을 일소하고 위험직군 전문병원으로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관서 소속 근로자도 병원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안 제2조 제1항)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도 의료비 감면이 가능토록 경찰병원 수가규칙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

 

 

나. 소방기관도 경찰기관과 동일하게 감면대상 조정(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과 근로자, 소방관 가족들도 의료비 감면 및 감경이 가능토록 경찰병원 수가규칙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bidtkdah@police.go.kr

 

- 팩스 : 02-3150-3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820,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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