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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28호(2017. 9.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6. ~ 2017. 10. 16. [마감]
  • 기획재정부 ( 타당성심사과 )   전화번호 : 044-215-5418 | 팩스번호 : 044-215-8120 | hsc1006@korea.kr | 조회수 : 3,97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8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집단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직접지원 하는 소득이전 지출사업은 경제성 분석(B/C)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 확대 (안 제38조)

 

소득이전 지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대상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타당성심사과, 전화 044-215-5418, 팩스 044-215-8120, 이메일 hsc10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 전자우편 : hsc1006@korea.kr

 

- 팩스 : 044-215-81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전화 044-215-5418, 팩스 044-215-8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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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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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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