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7-220호
「출입국관리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체류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 침해,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일정기간 체류 후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입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후 같은 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인 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한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kbj999@korea.kr
- 팩스 02-2110-03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전화 02-2110-4115~6, 팩스 02-2110-0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