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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819호(2017. 9.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6. ~ 2017. 9. 2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21 | 팩스번호 : 044-200-5238 | betheone@korea.kr | 조회수 : 3,36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19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14804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업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포함 가능한 분야,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해양수산발전 위원회 등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및 해양수산 통계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업’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되는 분야(안 제1조의2 신설)

 

법률에서 정한 ‘해양수산업’의 8가지 분야(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아목) 외에 추가적으로 포함 가능한 분야를 명시함

 

 

나.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변경 시 심의 생략(안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

 

 

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6조)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을 추가함

 

 

라. 「해양과학조사계획」수립 및 시행(안 제13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 공고함

 

 

마. 해양수산 통계 전문기관 지정(안 제29조 신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기관을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 betheone@korea.kr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1,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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