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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368호(2017. 9.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7. ~ 2017. 10. 1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57 | 팩스번호 : 044-868-0129 | kimh5@korea.kr | 조회수 : 5,21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6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농협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481호, ’16.12.27)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선조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제4조의6, 제5조제2호, 제5조의3 신설)

 

1)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의무수립하는 조합의 기준을 조합의 판매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조합으로 정하여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안 제4조의2

신설)

 

2)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하는 조합의 기준을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조합으로 정하고, 상임감사의 자격요건을 현행 정관례 고시에서 상향조정하여 정함(안 제4조의6, 제5조제2호 신설)

 

3) 조합 임원이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할 사업에 판매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조합원 정예화를 통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정체성을 강화(제5조의3 신설)

 

 

나. 농협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안 제12조의2,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5 신설)

 

1)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으로써 중앙회ㆍ경제지주 경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안 제12조의2, 제45조의2 신설)

 

2) 농협경제지주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위원의 자격을 정하여 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안 제45조의3 신설)

 

3) 농협경제지주가 자회사를 지도ㆍ감독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농협경제지주의 책임 경영시스템을 구축(안 제45조의5 신설)

 

 

다. 조합 우선출자와 관련된 규정의 상위 법령 삭제 및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사항을 규정(안 제26조제2항,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신설)

 

 

라. 조합원의 자격확인 방법 개선 및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을 휴직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신설)

 

1) 조합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에 관한 분쟁 예방(안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신설)

 

2) 농지 및 축사의 수용,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을 휴직할 수 밖에 없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의 자격 유지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 신설)

 

 

마.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의 자격요건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과 동일하게 외부전문가(중앙회ㆍ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 제외)로 정함으로써 감사기능 강화를 도모 (안 제22조 변경)

 

 

바.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를 농협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을 추가(별표 4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h5@korea.kr, flowater@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3) 팩스 : 044-868-01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7, 1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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