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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296호(2017. 9.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8. ~ 2017. 10. 18.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295 | ksw77@korea.kr | 조회수 : 7,506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7-296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보제도 개선 및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활성화를 추진하며, 임용 전 실무수습자 등에 대한 공직사회 내 차별요소를 시정하고, 비위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등「공무원임용령」을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정부 내 인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균형인사기본계획과 각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보제도 개선(안 제45조)

 

공무원 고충 해소를 위해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 또는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완화하고, 모성 보호 및 안정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 임산부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 예외 사유를 신설하며, 경력 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연고지로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추진(안 제3조의2, 제31조, 제57조의3)

 

직장과 자녀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의 채용 가능한 시간제한을 폐지하며,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시 둘째자녀부터 근무경력 전부를 인정하는 등 전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라. 7·9급 공무원의 임용절차 개선 등 공직 내 차별요소 개선(안 제13조, 제24조, 제25조)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용(기존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용 전 실무수습자에게 보수 100%(기존 80%)를 지급하도록 하며, 공무원 직종개편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 시보임용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직 내 인사제도상 차별요소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임

 

 

마. 금품·향응수수자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 등 엄정한 인사관리 추진(안 제14조, 제23조, 제32조)

 

금품·향응수수자, 성 등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가산기간 3개월→6개월)하고, 채용후보자와 시보공무원의 자격 상실 또는 면직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것임

 

 

바. 기타 인사제도 개선(안 제34조, 제45조, 별표5)

 

특별승진자에 대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승진 시 결원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필수보직기간 산정방식을 명확화하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sw77@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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