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7-2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정)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 7. 26. 제정) 공포 시행에 따라 소속 국가직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를 직제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청 소속 소방정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에서 ‘소속 관 국장’으로 하고,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함.(안 별표 1)
○ 소방청 소속 소방령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 및 소속 ‘관 국 외’ 모두‘소속 과 팀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하고, 2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에서 ‘소속 관 국장’으로,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령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정책국장’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과 팀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하고, 2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직속부서는 소방조정관)’에서 ‘소속 관 국장’으로,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직속부서는 소방조정관)’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팀장’에서 ‘소속부서장’으로 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 팩스 044-205-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