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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12호(2017.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4. ~ 2017. 10. 24.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ajhan@korea.kr | 조회수 : 4,28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1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40조제2항)

 

현재 사업주는 동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으나, 양 제도의 취지·성격이 상이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양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실업급여 수급계좌 압류금지 금액 조정(안 제58조의3)

 

현재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하여 실업급여전용계좌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압류금지금액이 150만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으로 하한액 조차 보장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하려는 것임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안 제104조의2)

 

소득감소 등의 우려로 활용실적이 저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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