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13호(2017.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4. ~ 2017. 10. 24. [마감]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3 | 팩스번호 : 044-202-8054 | lightsalt@korea.kr | 조회수 : 4,79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1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 제17조의3 제1항 제1호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0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06년 6.10%, ’11년 10.53%, ’16년 16.44%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2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성이 상위직에 오르는 데 보이지 않는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 현상이 공공부문에도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공무원 조직)을 제외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법 시행령 제4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의 의무 부과대상 확대 (안 제4제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에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lightsalt@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3. 팩스 044-202-8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