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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14호(2017. 9.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4. ~ 2017. 10. 24. [마감]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3 | 팩스번호 : 044-202-8054 | lightsalt@korea.kr | 조회수 : 3,49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1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종별 여성근로자·관리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70%)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평균 16%)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고용기준 미달기업이 시행계획 제출 시에, 기업 내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현황과 그 개선방안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남녀인력의 균형적 활용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상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사항에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분석”을 추가(안 제11조제1호나목)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상의 고용관리개선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을 추가(안 제11조제3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lightsalt@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3. 팩스 044-202-8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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