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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100호(2017. 9.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5. ~ 2017. 10. 2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832 | 팩스번호 : 044-200-4820 | wbh0913@korea.kr | 조회수 : 4,008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00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및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처리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의 지위승계 시 소멸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의 등록을 직권말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 제39조, 제40조, 제53조 개정)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나. 지위승계 시 등록의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21조 개정)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에 지위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흡수합병, 사업 전부의 양도 등으로 소멸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시·도지사가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ㅇ 전자우편 : wbh0913@korea.kr

 

ㅇ 팩스 : 044-200-48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200-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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