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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828호(2017. 9. 15.)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7. 9. 15. ~ 2017. 10. 25.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2 | 팩스번호 : 044-200-5789 | wildokid12@korea.kr | 조회수 : 2,98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28호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입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는 해운 의존국이며, 군사적 긴장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발생한 수송중단 및 항만기능 장애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이에 비상시를 대비한 국가안보선대를 구성하고, 항만운영협약제도 등을 도입하여 항만파업, 전시사변 등 항만기능장애 발생시에도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는 해운물류 수송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선대제도의 도입(안 제3조)

 

지금까지 비상사태 시 국민경제에 긴요(緊要)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민간 해운회사의 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등 개별 회사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받아 적정 수준의 국가필수국제선박을 지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평시에는 상선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에 대여하는 국가안보선대 제도를 도입

 

 

나. 국가필수국제선박 제도 통합 운용(안 제4조)

 

현재 「국제선박등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제도를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 함으로써 비상사태에 대비한 물류 수송체계 확보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다. 항만운영협약 제도 도입(안 제5조, 제6조, 제7조)

 

항만에서 물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항만에서 제공되는 예선, 도선, 하역, 급유 등 일련의 용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 중 특정 용역의 기능 마비시 물류가 멈추는 항만 위기상황이 발생(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화물고박업체 등의 작업거부로 하역차질이 발생하였고, 이어진 급유선 동맹휴업으로 외항운송사의 기항지 변경사태 발생)함에 따라 각 무역항 별로 일정 수준의 항만용역 사업자를 국가필수 항만사업자로 지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등으로 지원하되, 항만파업 등 비상시 국가의 운영지시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항만운영협약 제도를 도입

 

 

라. 국가필수 해운항만 운용계획의 수립(안 제9조)

 

국가안보선대와 항만운영협약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안보선대의 구성전략 및 단계별 선박확보 계획, 운용방안, 업종별 항만운영협약 유지 소요 등을 내용으로 한 10년 단위 국가필수 해운항만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함

 

 

마. 제도이행을 담보하기 이한 벌칙 등 도입(안 제12조, 제13조)

 

국가안보선대 및 항만운영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 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wildokid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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