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452호(2017. 9.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8. ~ 2017. 10. 3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상표심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377 | 팩스번호 : 042-472-3468 | arirang17@korea.kr | 조회수 : 2,43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52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려는 경우, 설정등록료 납부서에 포기 취지를 기재한 후 포기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부서의 내용이 포기서와 중복됨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에게 상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행 「상표법」에 규정된 등록상표 표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규정이 없어 법체계 미비점 보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53조)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려는 경우 납부서와 포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일부 지정상품 포기의 취지를 기재한 납부서만 제출하도록 함.

 

 

나. 등록상표의 표시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101조)

 

상품 또는 그 포장 등에 등록상표 문자와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상표 표시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팩스 : (042)472-3468

 

- 전자우편 : arirang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5377, 팩스 042-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