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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37호(2017. 9. 19.)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9. 19. ~ 2017. 10. 30.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198 | 팩스번호 : 044-203-6490 | skjh61@moe.go.kr | 조회수 : 3,614회  

⊙교육부공고제2017-237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도교육청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직무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의 집행 가능 직무활동 범위 구체화(안 제3조, 별표)

 

-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교육활동·재난 피해자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시책 또는 지역 홍보

 

-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

 

 

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 방지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사항 명확화(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

 

· 전 화 : 044-203-6198, 6238(FAX : 044-203-6490)

 

· 이메일 : skjh61@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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