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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453호(2017. 9.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9. ~ 2017. 10. 3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디자인심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766 | 팩스번호 : 042-472-7470 | lims21c@korea.kr | 조회수 : 2,84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53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공할 필요성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3D프린팅, 나노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대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6조제14호)

 

인공지능 또는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lims21c@korea.kr

 

- 팩스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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