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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19호(2017. 9.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9. ~ 2017. 10. 30. [마감]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145 | i2071@moel.go.kr | 조회수 : 3,14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1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2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개정에 따라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허용하여, `12년 3,909명이 입국한 이래 연평균 24.1%씩 재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체류 방지,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계속 사용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및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총 체류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개정안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과 함께 개정 추진 중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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