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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216호(2017. 9.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0. ~ 2017. 10. 30.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6 | 팩스번호 : 02-748-5609 | halfstep@korea.kr | 조회수 : 2,868회  

⊙국방부공고제2017-216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항인증의 대상이 되는 군용항공기의 정의규정 보완, 형식인증 및 감항인증 취소 등에 대한 규정 신설, 감항성 관리범위를 운영·유지단계까지 확대, 감항인증 주관기관·전문기관 제도 개선, 경량 항공기 등에 대한 민간안전성인증을 감항인증으로 인정하는 조항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 중에 식별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 정의 중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2조)

 

 

나. 형식인증 및 감항인증을 취소 또는 효력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되,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안 제4조제8항)

 

 

다. 각 군이 운영·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필요시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안 제5조의2)

 

 

라. 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되, 전문기관이 주관기관의 기존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기관의 업무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정 취소 사유를 보강하고,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비행 조종사·기술사를 확보하도록 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마. 군용 경량항공기 등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마련(안 제14조제2항)

 

 

바. 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권한 위탁대상을 전문기관까지 확대(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halfstep@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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