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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97호(2017. 9.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2. ~ 2017. 11. 1.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3867 | 팩스번호 : 02-2100-4294 | mskim0486@korea.kr | 조회수 : 2,08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97호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 4 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를 위하여, 시행령 제8조의 신고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재설정(안 제8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현행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2100-3867(FAX : 02-2100-429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1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mskim04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2-2100-3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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