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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99호(2017. 9.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2. ~ 2017. 11. 1. [마감]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423 | 팩스번호 : 02-2100-3459 | ilmoo10@korea.kr | 조회수 : 3,55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99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공개 정보 투명성 확대 및 비공개 세부기준 관리강화, 정보공개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빅데이터 기반 정보관리체계 마련, 정보공개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의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지원하고, 국민 알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정보’ 정의를 지식정보화사회에 부합되고, 모든 시대에 통용되도록 시청각물, 전자매체 등 보편적인 용어로 정비함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기능 강화(안 제6조)

 

기존의 정보 보존과 검색하는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 국민 관심과 유용한 정보를 분석 사전 제공하는 국민중심의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구축 연계 등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정보공개 업무처리 담당자 의무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의 성실수행의무, 고의지연·공개거부 등 부당행위 금지, 정보공개담당자 행동강령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함

 

 

라. 행정정보 공표 용어 변경 등(안 제7조)

 

법 제7조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이해하기 쉽고 통용되고 있는 ‘정보의 사전공개’로 용어 변경함

 

 

마. 비공개 대상 정보 관리 강화(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안 제4항 신설)

 

의사결정 등 진행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 ‘과정의 현재 단계’, ‘과정종료 예정일’ 등을 함께 안내하고,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함

또한, 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주기적(3년)으로 현행화 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함

 

 

바.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안 제10조)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함

 

 

사. 정보공개 처리절차 개선 등 조항신설(안 제10조)

 

정당한 사유 없는 재청구 등 내부종결처리, 이미 공개된 정보, 정보공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확대와 운영 내실화(안 제12조)

 

공공기관운영법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공단’ 까지 심의회 설치 운영 확대 및 여건에 따라 심의회 통합 운영 허용,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여 심의 객관성 강화 등 운영을 활성화함

 

 

자. 정보공개위원회 위상과 기능 강화(안 제22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위원 확대(11명, 민간위원 2명 확대), 정보공개 규제 발굴 제도개선 및 조사 권고 등 정보공개 총괄 조정기관으로 위상 강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함

 

 

차. 정보공개 처리기간 산정근거 신설(안 제29조)

 

정보공개 접수, 처리사항 등과 관련된 처리기간 산정은 민원처리법,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사항은 민법을 준용토록 명문 규정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 전자우편 : ilmoo10@korea.kr

 

- 팩스 : 02-2100-34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2-2100-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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