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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95호(2017. 9. 2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9. 22. ~ 2017. 11. 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12 | 팩스번호 : 044-203-2812 | changsi@korea.kr | 조회수 : 2,47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95호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관광정책의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관광복지를 증진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관광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함.

 

 

나.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전략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일부장관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국무총리가 됨.

 

 

다. 차관조정회의(안 제9조)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changsi@korea.kr

 

- 팩스 : 044-203-28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2,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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