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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46호(2017. 9. 2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6. ~ 2017. 11. 6.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4 | 팩스번호 : 043-719-2000 | sky0701@korea.kr | 조회수 : 4,424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4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락(즉석섭취식품) 및 국·찌개(즉석조리식품) 등 식품에 대해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액체질소가 식품에 잔류 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시설 내 허용 영업 확대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확대

 

ㅇ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만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이나 모든 즉석섭취식품(도시락 등 조리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품) 및 국·찌개 등 즉석조리식품(단순 가열 등의 조리만으로 섭취하는 식품), 씨리얼류, 코코아가공품류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추가

 

 

나.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군사시설에서의 허용 영업 확대

 

ㅇ 현재는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만 가능하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 음식점, 제과점영업까지 가능하도록 함.

 

 

다. 신규 식품위생교육 면제 대상 추가 및 휴업기간 중 위생교육 면제

 

ㅇ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 면제 대상이나 업종을 추가로 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으로 함.

 

ㅇ 휴업 기간 중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및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의 유형을 식품공전상의 식품의 유형과 일치

 

ㅇ 식품공전 개정(2016-154호, 2016.12.29., 시행 2018.1.1.)에 따른 식품유형을 정비하는 것임.

 

ㅇ 휴업 기간 중에는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마. 식품제조 가공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확대 등 시설기준 변경

 

ㅇ 식품제조 가공업

 

-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인허가 기관의 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함.

 

- 명절 등 일시적으로 식품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창고 등의 시설이 부족한 경우 연간 총 30일 이내에 한하여 창고 외에 보관 할 수 있도록 함.

 

ㅇ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된 원료로 한 식품, 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회의 및 그 밖에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

 

ㅇ 식품접객업

 

-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장소의 영업장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도록 함.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회의 및 그 밖에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바.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지자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식품첨가물(질소) 사용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강화

 

ㅇ 시정명령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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