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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655호(2017. 9.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6. ~ 2017. 11. 7. [마감]
  • 환경부 ( 화학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6840 | 팩스번호 : 044-201-6830 | khs81@korea.kr | 조회수 : 6,299회  

⊙환경부공고제2017-65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시약 판매업 신고,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493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사업장에 대한 시설 기준을 합리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계표지 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장 경계 유해화학물질 표시 명확화(안 제1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계표시 관련 사항이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유해화학물질 표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추가하고 시행규칙 별표2 제4호에 사업장 경계표시 양식을 구체화 함.

 

 

나.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안 제21조의3)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재산·환경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별도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방법 등(안 제30조의2)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하기 위한 수단·방법 규정

 

 

라. 시약판매자의 고지 방법(안 제31조의2)

 

시약 판매자의 판매장 입구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지하도록 하며, 추가로 시약 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

 

 

마. 시약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안 제31조의3 신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취급품목·연간예정량, 취급시설 명세서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약판매자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를 변경 하거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변경 신고하도록 함

 

 

바.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안 제50조의2)

 

화재·폭발 및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대기·수계·토양 오염 등이 확인된 경우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khs81@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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