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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841호(2017. 9.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6. ~ 2017. 11. 6.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5 | 팩스번호 : 044-200-5739 | 1234567@korea.kr | 조회수 : 2,44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41호

 

선원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및 「해사노동협약 등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며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하선공인 등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안 제155조제2항)

 

 

나. 전자기관부원(Electro-technical rating) 정의 신설 (안 제2조제6호의3 신설)

 

 

다. 해사노동협약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1) 의사 승무 의무 예외 규정 삭제 및 대상선박 기준 명확화(안 제84조 단서 삭제, 안 제84조제1호)

 

2) 16세 미만 선원 고용금지 명확화 (안 제91조제1항)

 

 

라. 선원 최저임금 규정 정비 및 직무상 사망의 범위 명확화(안 제59조, 제99조, 제100조)

 

 

마. 하위법령 위임근거 마련

 

1)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위임근거 마련(안 제115조의2 신설)

 

2) 행정처분 위임근거 마련 (안 제124조제2항 신설)

 

 

바. 합헌성 정비과제

 

1) 조난선박 구조의무 예외 요건의 일부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2) 수장(水葬)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 (안 제17조)

 

 

사.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계약체결시 보험 계약시 알릴 의무 삭제(안 제42조의4제2항제1호 및 제106조의2제2항제1호 삭제)

 

 

아. 선원 치료요구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부당한 거절 금지(안 제82조, 제172조)

 

 

자. 선원법상 신고제에 대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43조, 제112조, 제119조)

 

 

차. 선원의 날 법적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카. 시간외근로 등 허위 기재시 과태료 신설(안 제179조제2항7호)

 

 

타. 인용법률 명칭 수정 등(안 제8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3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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