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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99호(2017. 9.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7. ~ 2017. 11. 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13 | 팩스번호 : 044-203-2813 | gaon38@korea.kr | 조회수 : 2,80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99호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국 25개 기관이 인증을 받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양성교육을 운영 중에 있으나, 연간 교육횟수와 인원이 적어 예산운영 및 해설사 수급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양성교육을 관광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및 교육운영 근거 마련 (제48조의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전문교육기관에 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gaon38@korea.kr

 

- 팩스 : 044-203-2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3, 팩스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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