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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91호(2017. 9.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7. ~ 2017. 11. 10.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335 | 팩스번호 : 044-201-5639 | kyu019@korea.kr | 조회수 : 2,74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91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철거·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철거·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4855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철거·변경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정함(안 별표 3)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하거나 철거 또는 변경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5)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39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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