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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00호(2017. 9.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7. ~ 2017. 11. 7.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정보과 )   전화번호 : 044-201-4010 | 팩스번호 : 044-201-5601 | edmckim@molit.go.kr | 조회수 : 2,86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실질적인 임시사용 허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기준 완화(안 제37조제1항 후단)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재산은 무상 귀속·양도에 관하여 미리 해당 재산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 하지 않더라도 물류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위반 횟수별 가중처분 등(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처분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고, 영업정지 처분 항목 중 대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13, 4010,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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