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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7-28호(2017. 9.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7. ~ 2017. 11. 6.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8 | 팩스번호 : 044-205-8196 | firecadet21@korea.kr | 조회수 : 5,343회  

⊙소방청공고제2017-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요 법률위반 사례인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불비 상황을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부실시공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 하고자 함.

또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방시설공사에 있어서 설계·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에서 원도급자가 단순 중개인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보완(안 제8조)

 

- 무등록 업체에 소방시설업자 명의 또는 상호 등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요건 명확화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 1항)

 

- 소방시설공사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책임성 강화 및 품질시공 확보

 

 

다.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안 제10조 1항)

 

-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라. 원도급자 의무시공ㆍ감리제 강화(안 제22조 1항)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감리에 대한 하도급 제한

 

- 원도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을 강화

 

 

마. 신고제 합리화 (안 제7조 3항 등)

 

-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8(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firecadet2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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