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7-135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재정법 제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4항에 따라 공표되는 재정정보(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기금운용상황)의 공표범위와 공표주기를 변경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입ㆍ세출운용상황, 기금운용상황의 공표범위 확대 및 공표주기 단축
1) 공표 단위를 세항에서 세항 이하로 확대
2) 공개 주기를 매월에서 매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 전화 02-6908-8726, 팩스 02-6312-8900, 이메일 feel317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 604호
- 전자우편 : feel3171@korea.kr
- 팩스 : 02-6312-89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전화 02-6908-8726, 팩스 02-6312-89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