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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842호(2017. 9.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8. ~ 2017. 11. 7.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5 | 팩스번호 : 044-200-5739 | 1234567@korea.kr | 조회수 : 2,69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42호

 

선원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이 유기(遺棄)된 경우에 청구하는 유기구제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구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며 상위법령과 일치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구제보험 청구 대리인의 범위에 해당 선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장 추가 (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나. 선원법 제107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선원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신설)

 

 

다. 선원법 제117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선원 교육훈련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 신설 (안 45조의2신설)

 

 

라. 임금채권보장 확대 반영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의5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3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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