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51호(2017. 9. 29.) | 총리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2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1739 | 팩스번호 : 043-719-1710 | yebin@korea.kr | 조회수 : 3,45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51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4837호, 2017. 4. 1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의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2조∼제10조, 안 별표 1∼ 별표 2, 안 별지 제 1호∼제12호서식)

 

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의 시설기준을 정함

 

2)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영업의 신고, 변경, 휴업·폐업·재개업 및 지위승계 등의 절차 등을 정함

 

3) 품목제조 보고 절차 및 방법,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생산실적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4)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위생관리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과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및 사후관리 방법 등 마련(안 제11조~제13조, 안 별표 3, 안 별지서식 제13호~제15호서식)

 

 

다. 위생용품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위생교육 시간, 교육방법 등 마련(안 제14조~제16조)

 

 

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금지되는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안 별표 4)

 

 

마.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주기 및 세부 검사기준을 마련함(안 제19조, 안 별표 5)

 

 

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대상, 무상수거량, 수거 절차 및 검사의뢰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0조 및 제21조, 안 별표 6, 안 별지 제16호~제18호서식)

 

 

사.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마련(안 제22조~제26조, 안 별표 7, 안 별지 제19호~제2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위생용품담배관리TF)

 

- 전자우편 : yebin@korea.kr

 

- 팩스 : 043-719-1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위생용품담배관리TF)(전화 043-719-1739, 팩스 043-719-1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