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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7-111호(2017. 9.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1963 | gina9305@korea.kr | 조회수 : 6,32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11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법정 의무에 따라 설치한 897.90메가헤르츠(MHz) 이상 897.93메가헤르츠 이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망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gina93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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