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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222호(2017. 9.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8. [마감]
  • 국방부 ( 이전기획과 )   전화번호 : 02-748-4539 | lushgreen@mnd.go.kr | 조회수 : 3,696회  

⊙국방부공고제2017-222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 등을 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한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을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 등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로 변경함.(안 제7조 제3항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이전기획과

 

- 전자우편 : lushgreen@mnd.go.kr

 

- 전화 : 02-748-45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이전기획과(전화 02-748-4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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