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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22호(2017. 9.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0.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5-5332 | 팩스번호 : 044-205-8913 | vluesea@korea.kr | 조회수 : 1,81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22호

 

「재해구호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재해구호제도 운용을 위해 2016년 12월 12일 시행규칙 개정 이후로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제1항에서 “영 제2조제3호”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영 제2조제1항 제3호”로 수정함(제2조제1항)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고자 함(제8조의3,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다. “[별표1]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구호세트 품목 중 “바닥용 매트”의 규격을 “140cm×200cm”에서 “70cm×200cm”로 수정하고, 여성용 응급구호세트에서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베개” 2개를 1개로 수정 및 남성용 구호품목인 “면도기”를 삭제하고자 함(별표1)

 

 

라.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상황 보고를 위해 별지 서식(이재민 피해수습 상황 보고)을 개정하고자 함(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707호(나성동, SM타워)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5-5332(팩스번호 : 044-205-8913)

 

- 이 메 일 : vluesea@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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