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579호(2017. 9.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8.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2971 | 팩스번호 : 044-202-3944 | eunbi1113@korea.kr | 조회수 : 2,09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79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이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보다 짧아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여 보건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음. 인증기간 개선을 통해 인증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상용화를 촉진하여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산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3년 범위의 인증기간에서 5년 범위의 인증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18조제6항 개정)

 

 

 

 

3. 의견제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eunbi1113@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