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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666호(2017. 9.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8. [마감]
  • 환경부 ( 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6716 | 팩스번호 : 044-201-6728 | ji029122@korea.kr | 조회수 : 2,897회  

⊙환경부공고제2017-66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업종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유기화학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의 사업장이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배출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 기준 및 최대배출기준에 대하여 유기화학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에 속하는 통합관리 사업장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통합허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30103)

 

- 전자우편 : ji029122@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융합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전화 044-201-671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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