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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674호(2017. 9.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8.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903 | 팩스번호 : 044-201-6915 | frsoon@korea.kr | 조회수 : 3,195회  

⊙환경부공고제2017-67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 규제를 개선

 

 

 

2.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기간 개선(안 제58조제1항)

 

건설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기간을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당초 공사기간 말일까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frsoon@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3,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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