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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09호(2017. 9. 2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8.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89 | 팩스번호 : 044-201-5532 | bsyoo75@molit.go.kr | 조회수 : 5,72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5.17~6.26)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법위를 기존주택 호수·세대수 기준에 80% 이하를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안 제3조)

 

 

나. 가로구역이 아닌 구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한정(안 제3조)

 

 

다. 6m 이상 도로·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인정하고 조합설립 신청 전에 사도의 설치계획에 대해 시장·군수등과 협의하며 설치하는 사도는 기부채납하거나 사업구역에 포함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4조)

 

 

라. 빈집의 철거명령 및 직권철거 시점을 빈집정비계획 고시 날부터 6개월 이상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기간단축(안 제9조)

 

 

마.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전문기관, 정비지원기구에 지방공사 추가(안 제16조, 제44조)

 

 

바. 지자체의 보조 및 융자 지원범위 규정(안 제95조)

 

 

사. 조경기준의 완화 범위를 규정하고 임대주택 건설 특례에 세대면적을 세대공급면적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42조, 제43조)

 

 

 

3. 의견제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7, 3389,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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