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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857호(2017. 9.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8.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번호 : 044-861-9431 | jinbae7@korea.kr | 조회수 : 3,13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57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동물의 혼획(混獲)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 동물 및 허용범위 등을 정하고, 대형·중형쌍끌이저인망과 기선권현망 간 멸치 등 혼획 관련 조업분쟁·갈등을 해소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불법 근해형망 어구를 퇴출하고 새로운 합법적 어구를 개선하는 등 어업인의 애로사항 해소와 숙원사업을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획이 허용되는 어종, 어업의 종류 등 규정(안 제27조의2)

 

ㅇ 수산업법 개정(’16.12)으로 혼획 관련 규정 일부가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종·어업의 종류를 재정비하고, 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지정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교환할 수 있는 어획량을 규정함.

 

 

나. 남해어업조정위원회 신설(안 제74조의2)

 

ㅇ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에 따른 직제 반영(‘17.6.20)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어업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남해어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다. 근해형망어구 개선(안 별표 1의2)

 

ㅇ 오랫동안 사용한 변형된 불법어구를 퇴출하고, 키조개 주포획 시기에 한해(1.1~4.30) 새로운 과학적·합법적인 ‘쓰레받이형’ 어구로 개선함.

 

 

라. 멸치 등 혼획 분쟁·갈등 해소를 통한 제도 개선(안 제24조)

 

ㅇ 대형·중형쌍끌이저인망어업과 기선권현망간의 멸치 등 포획 대상 어종 외 자연 혼획은 허용하되, 상업적 판매(위판·매매 등) 금지 규정을 신설함.

 

 

마. 어획물운반업자 운반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2)

 

ㅇ 어획물운반선의 어선규모 상한선을 삭제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함.

 

 

바. 소형선망 부속선 예비어구 적재 허용(안 별표 1의2)

 

ㅇ 부속선에 보조어구(1통) 적재를 허용하여 연속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함.

 

 

사. 기선권현망어업 그물코 규격 삭제(안 별표 3의4)

 

ㅇ 기선권현망은 멸치·밴댕이·청멸을 포획하기 위해 세목망만 사용하므로 불필요한 그물코(15mm) 규정을 삭제함.]

 

 

아. 연안통발 낙지 그물코 규격 삭제(안 별표 3의5)

 

ㅇ 어린 낙지·붕장어 등의 보호를 위해 현행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22mm)이 정착·유지되도록 예외 그물코 규정(18mm)을 삭제함.

 

 

자. 과징금 예외조항 관리 강화(안 제79조)

 

ㅇ 이동성 구획어업(새우조망)이 타 시도에서 조업할 경우 행정처분이 되나, 허가정지가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

 

 

차. 조문제목 정비(안 제24조)

 

ㅇ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의 근해어업 허가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제목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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