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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16호(2017. 10.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0. ~ 2017. 11.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4262 | 팩스번호 : 02-2100-4239 | tb0730@korea.kr | 조회수 : 5,07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6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7.3.21. 개정, ’18.3.22.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고 도시·군계획 등을 수립할 때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에 포함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원화하여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에 관한 규정(영 제6조의3)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확충계획 수립과정에서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을 규정함

 

 

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영 제7조)

 

총면적으로 되어있는 노상,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인 자동차 주차대수로 통일하되 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상,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기준을 변경함

 

 

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영 제13조)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 전자우편 : tb0730@korea.kr

 

- 팩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2-2100-4262, 팩스 02-2100-4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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