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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17호(2017. 10.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0. ~ 2017. 11.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4262 | 팩스번호 : 02-2100-4239 | tb0730@korea.kr | 조회수 : 3,77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7.3.21. 개정, ’18.3.22. 시행)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성능 등에 대한 안전요건을 규정하여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따른 자전거도로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규정(규칙 제8조)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성능 등에 대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일 것으로 규정함

 

 

나.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대한 적용례 및 특례 규정(부칙 제2조, 제3조)

 

1) 법 시행 이후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에 대해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적용함

 

2) 법 시행 이전에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 중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전기자전거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 전자우편 : tb0730@korea.kr

 

- 팩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2-2100-4262, 팩스 02-2100-4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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