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61호(2017. 10. 1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1. ~ 2017. 11. 2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304 | 팩스번호 : 043-719-3300 | chai3333@korea.kr | 조회수 : 3,186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61호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학적제제등의 전용 냉장고 보관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으로 함

 

 

나. 생물학적제제등의 보관 방법 등 개선(안 제5조제1항)

 

생물학적제제등은 전용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판매자의 제품관리에 부담이 되므로 전용의 냉장고 또는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다. 생물학적제제등의 판매제한에 대한 규정 개정(안 제7조제2항)

 

판매자가 생물학적제제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어 동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chai3333@korea.kr

 

- 팩스 : 043-719-3300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 팩스 : 043-719-3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