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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인권위원회공고 제2017-80호(2017. 10.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1. ~ 2017. 11. 20. [마감]
  • 국가인권위원회 (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25-9771 | hoso@humanrights.go.kr | 조회수 : 4,257회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7-80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윤일병 사망사건, 해군 대령의 성폭력 사건,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 등 군 내 인권 침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였음.

이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주된 임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내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등” 및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해 정의하여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ㆍ군무원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 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51조 신설).

 

 

다. 군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7항 신설).

 

 

라.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마.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본부,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 등의 진정권보장, 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진정의 각하사유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5장 신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1호).

 

 

 

3.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우편이나 이메일(hoso@humanrights.go.kr)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각 개정내용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4. 참고 사항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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